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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자 8명에게 공문서 위조·동행 사·사기죄 등을 적용, 최고징역 4년에서 징역 1년까지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강남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을 타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사기를 해온 것은 건전한 부동산 매매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이들은 결심공판 때 최고 징역 7년에서 징역 2년까지 구형 받았는데 토지사기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은 69년6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학암리82에 있는 임야 1만7천여 평이 이중치씨(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이름으로 임야대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본등기가 안된 것을 알아내어 이씨의 호적 등 관계서류를 위조, 전매한 것을 비롯, 7차례에 걸쳐 강남 땅만을 골라내어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대규모토지 사기를 해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량은 다음과 같다.
▲정원영(42·부동산「브로커」) 징역 4년 ▲도상장(49·부동산소개업) 징역 2년 ▲이종형(49·부동산「브로커」) 징역 2년 ▲이동일(47·부동산「브로커」) 징역 1년▲유석봉(50·건축업)징역 2년▲최성기(43·부동산「브로커」)징역 1년 ▲박용주(29·부동산「브로커」) 징역 l년 ▲조창현(39·무직)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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