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 불체자 논란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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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불법 이민자에게 자격증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주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 법무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번 이슈를 두고 가주 대법원이 오늘(4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 결과는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불법 이민자와 주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멕시칸 불법 이민자로 치노에 사는 서지오 C. 가르시아는 노던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9년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가르시아는 자격증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르시아는 17살이던 1994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그의 부모는 현재 시민권자다.

가르시아 케이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연방 이민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가주 대법원으로 하여금 자격증 수여를 거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는 31세 미만의 불법이민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지만 가르시아는 36살이라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주 법무장관인 카말라 해리스는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는 주 소관 사안이고, 당연히 주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가르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가르시아에게 전문직 자격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가르시아의 경우 연방과 주법에 따라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이 이미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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