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전격 강제구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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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일 오후 8시 10분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구인해 수원지법으로 호송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7시23분께 수십여 명의 직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내 이의원 사무실에 투입, 이 의원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 보좌진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한때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구인영장 고지를 받고 오후 8시10분께 의원실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타고 수원지법으로 호송됐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나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411호에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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