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혐의「인기」편집인 등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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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광년 판사는 25일 검찰의 외설물 일제수사 때 음란문서 제조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월간잡지「인기」전 주간 전봉건(41), 전 편집자 한용우(32), 전 편집기자 박호섭 피고인(39)등 3명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피고인들이 남녀의 정사장면을 너무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정상인의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음란문서를 제조한 것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68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박호섭 피고인이 일본주간지「주간여성」에 게재된 『바쳐 좋았다』라는 음란수기를『도오꾜의 밤 25시』라는 제목으로 번역, 연재하면서 40대의 회사부장과 19세 소녀가 놀아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6개월 동안 3만 부를 권당 96원씩 모두 2백86만원에 팔아온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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