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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세 일선과세 과정서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과정에서 과세표준액 산출, 매매시점 적용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문제 등을 싸고 일선세무서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①과세표준액 산출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르도록 돼있는데 일부 일선 세무서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자에게 실제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 매매 계약 등의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②세법상 매매시점은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케 돼있으나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는 등기일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③1가구 1주택으로 면세되는 자의 매매거래에 대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법을 모르는 일반대중이 법에 규정된 「60일 이내의 면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과세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세무서의 세법운용에 대해 국세청당국자는 ①과세표준액 산출에 있어서 『실제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가격과 시가표준액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는 또 세법상 매매시점이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토록 규정돼 이를 확인키 위해 일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케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과세에서는 편의상 등기일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제출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가구 1주택매매에 대한 「면세를 신고토록 한 규정」은 문젯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의 문제된 관계조문은 다음과 같다.
▲9조1항=토지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동 4항=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계약내용의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동 시행령 22조=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으로 하되 지가가 급격히 앙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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