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의를 제기해 끝까지 명예를 회복하겠다.”
장영철(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며 자신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알선·청탁 금지)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익위가) 내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캠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장 사장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1일 캠코가 용역업체를 모집한 36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서류 전자문서화 용역 사업’이다. 장 사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A기업 대표인 지인(행정고시 동기)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담당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평가 결과 A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무기명 투서가 감사원에 들어왔고, 감사원은 이를 캠코의 송기국 감사에게 전달했다. 송 감사는 자체 감사 뒤 장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 장 사장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입장이다. 장 사장으로부터 A기업의 입찰 사실을 전달받은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 본부장과 부장이 A기업에 최고점을 줬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장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한테도 지인이 전화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니, 오히려 더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담당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임직원과 상관없는 다른 3명의 외부위원 중 2명도 A기업에 최고점수를 줬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