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거부서원 강력한 행정조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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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허연 문화재 관리국장은 7일하오 전국 각 서원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유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 가치가 있는 유품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밖의 유품은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지방문화재 법에 따라 시·도가 이를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또 유품을 보관하고있는 서원이 이들 국가관리로 맡기기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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