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동 수도신규공사 해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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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월1일부터 지금까지 급수신규공사를 제한해오던 78개동 가운데12개동을 제외한 66개동에 대해 신규급수공사 제한을 해제키로 하고 각 구 수도사업소에 이를 시달했다.
서울시는 신규급수공사 제한해체지역이라도 급수관분기 기준에 따라 신규공사를 하도록 하고 관말 수압이 1평방m에 1kg이상이어야 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관경이 좁아 급수관분기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수도사업소장의 재량으로 분기기준에 맞게 급수관 관경을 넓히는 배수관 공사를 선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규급수공사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성북구 석우동 장위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 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등 보조수원지 관내지역과 영등포구 구로동 신우동 도림1·2동 봉천동 등 가압장 구역 혹은 배수관확장공사가 덜된 지역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관 확장이 되지않은 지역과 가압장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확장공사를 마쳐 내년부터 신규급수공사를 해줄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제한 해제조처로 신규급수공사를 할 수 있게 된 동은 다음과 같다.
▲종로구=명륜동3가 충신동 계동 원서동 신문동종고동 인왕동 ▲중구=장충동2가 예장동 서동 ▲동대문동=숭인동 전역동 답십리2동 회기동 면목동 휘피동 이문동 청량동 창신3동 ▲성북동=성북2동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 우선동 정화동 서암동 남암동 북선동 정능동 인전동 송천동 삼한동 월곡동 둔암동 ▲성동구=담수동 마은동 청구동 ▲서대문구=북아현동 충정노3가 봉원동 신설동 녹반동 노암동 ▲마포구=회현동 공총동 신공총동 도화동 대흥동 염이동 노고산동 관난동 신석동 서강동 세길동 ▲용산구=서계동 청과1가동 심원동 산천동 ▲영등포구=신길동 신광동 신정동 신남동 대방동 의정서동 상도1,2동 본동 흑석1,2,3동 영등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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