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4백그루 반출증을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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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부정 임산물 단속반은 잣나무 원목 9백「사이」를 반입한 연봉희씨(50·성동구 마장동 275)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연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 수산리 153일대에서 20∼30년 생 잣나무와 소나무 4백 50그루를 무단벌채, 양주군의 반출증 검인을 위조해 경기영7-666호 「트럭」에 실어 성북구 경동임업사에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것.
서울시는 이같이 많은 원목이 순조롭게 반입된 이면에는 양주군청 직원과 관련이 있지 않나 보고 경기도에 조사 의뢰하는 한편, 경동임업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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