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가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재연 의원과 함께 퇴장하면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뉴시스·뉴스1]
관련기사
▶ "프락치 잡아 보내라, 北에서 처리를…" 제보자 무차별 신상털기
▶ 이석기, 국방부에 軍 1급 비밀 등 30건 자료 요청
▶ 김관진 "이석기 의원에 군사비밀 제출 안해"
▶ 박지원 "이석기, DJ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는 본질 달라"
▶ 이석기 체포동의 4일 표결…與 단독처리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