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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유흥업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바」, 다방, 「캬바레」 등 유흥접객업소는 이제 3천개소를 넘어 포화상태이다.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유흥업소지만 서울시내에는 시 당국의 무계획한 처사로 이같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시내의 유흥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다방이 2천 4백 14개, 주점이 5백 68개, 「바」가 1백 13개, 요정이 26개, 「카바레」가 40개, 「나이트·클럽」이 16개소 등이다.
이것은 시 당국에 등록된 것이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을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난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지역별로는 종로와 중구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1천 7백여 개소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유흥 음식세만 고려한 나머지 지역의 차이를 두지 않고 마구 허가했었다.
70년도 시 세입 1백 57억 2천 6백만원 가운데 유흥음식세가 16억 8백 46만원으로 시 세입의 약 10%를 차지하고있는 것을 보면 유흥음식세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지에 집중하는 인구의 분산책의 하나로 올 들어 종로·중구 전역과 서대문 일부지역 등 도심지에 유흥업소 허가를 금지하고 이전이나 명의변경도 못하도록 했다. 또 변두리로 이전할 때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시 당국의 계획은 도심지의 인구밀집이란 인구의 유동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당국 집계에 의하면 종로·중구 등 도심의 상주인구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으로 69년 말 중구 인구는 68년에 비해 3.7%가 줄었고 종로는 2.1%가 줄었다.
이같이 볼 때 도심지의 유흥접객업소 허가금지란 인구분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책인 것이다.
도시발전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허가한 당국의 그릇된 정책을 신규허가 억제 등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도시발전에 따른 「마스터·플랜」 설계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오히려 이들 업소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 시 세입을 보다 많이 올리고 외화를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하고있다.
허가 이후 유흥업소에 대한 시 당국의 지도단속은 거의「제로」에 가깝다.
다방의 홍차·「코피」만 협정요금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다류나 「바」·「카바레」주점 등의 음식값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업자들이 멋대로 받아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도 시 당국은 위생감찰 등 간접적인 압력으로 이를 제재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고급유흥업소가 너무나 엄청난 요금을 받는 바람에 외국인에 나쁜 인상을 주어 외화획득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이들을 직접 단속할 법 제정이 시급하다.<현봉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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