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일 지난 74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7월 25일 정부에 이송되어온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의 재의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남 재무·이 법무·서 총무처·길 무임소 장관과 김 청와대 비서실장·유 법제처장과 공화당의 김 원내총무·김 국회재경위원장은 1일 중앙청에서 정부·여당 간부회의를 갖고 『폐지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기소중인 금 밀수범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안의 국회환수를 결정한 것이다.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51년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금의 밀수출입에 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61년 제정 공포된 외환관리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고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는 동 법의 폐지 법안을 제안,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 25일 정부로 이송했다,
그런데 폐지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뿐 경과 규정이 없어, 현재 밀수범으로 적발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금 밀수범은 모두 면소 판결로 풀려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뒤늦게 법제처에 의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