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두 교사 복직시키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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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학급 시설비 등 잡부금을 거뒀다가 부산시 교위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22일자로 파면된 전 문현국민학교 교사 강외경씨와 이순자씨에 대해 중앙소청심의위는『8명의 교사들 중 2명만을 파면한 것은 현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시 교위 징계위 판정의 부당성을 지적, 『복직시키라』고 24일 부산시 교위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 교위 징계위원회는 당시 문현국민교 교감 배재식씨(현재 강동 국민교 교감)와 1학년 담임교사 등 8명을 징계위에 회부, 강·이 두 교사만을 파면하고 잡부금 징수를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던 배 교감과 다른 6명에게는 6개월간의 감봉처분과 좌천 발령을 내렸었다.
이들 8명의 교사들은 1학년 신입생들로부터 학급 시설비 등 이름으로 1인당 2천원씩을 거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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