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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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행 영화법은 영화 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62년1월26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63년3월과 66년8월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진정한 의미의 기업화와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채 불황의 악순환만 거듭, 이번에 다시 세번째 개정을 보게된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영화법의 주요 골자는 영화 진흥 조합의 신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영화 진흥 조합은 영화 제작자, 영화 수입 업자, 영화인 및 공연장주로 구성되며, 국산 영화의 진흥과 상호의 공동 이익 및 영화 산업 육성 금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진흥 조합이 하는 일로는 ①국산 영화의 수출 및 외국 영화 수입의 알선에 관한 사항 ②영화 제작비의 융자에 관한 사항 ③융자에 의한 영화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우수 영화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⑤조합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⑥조합원이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영화에 관한 문서의 경유에 관한 사항 ⑦기타 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영화 제작자에게만 주어온 말썽 많던 외화 수입 코터를 영화 진흥 조합에 귀속시켜 공영화함으로써 그 수입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게 한 것이다. 결국 제작비 융자, 영화인에 대한 포상 등과 문서의 경유권 등을 가진 새로운 실력 단체가 영화계에 만들어진 셈인데 개정된 영화법의 성패는 바로 이 영화 진흥 조합의 운영 여하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밖에 개정된 영화법은 군소 제작자들이 등록된 영화사의 전속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대명 등에 의한 프로듀서들의 영화 제작을 양성화한 것이다.
또 이 법에는 10만원, 20만원 이하이던 벌금이 25만원, 5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고 영화의 수출입 업자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62년 당초 영화법이 생길 때의 입법 정신이 뒤엎여 앞으로 기존 체제의 변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권과 관련된 영화의 수출입권은 당초 국산 영화 제작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다시 새로 등장한 영화 수출입 업자가 전담하게 했으며 영화 산업의 기업화를 위해 시설 기준을 법으로 규정, 막대한 영화 자금을 시설 투자에 묶었던 것인데 새 법으로는 시설이 없이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튼 개정된 영화법은 대다수 영화인의 의사대로 외화 수입 코터를 둘러싼 잡음과 제작 코터의 대명 등 말썽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개정된 영화법만으로 현재 영화계의 불황과 위기를 얼마나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프로듀서」제의 양성화로 양산을 어떻게 조절할 것 인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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