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 적용을 해 줬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 말 직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나 부의장은 이번 전·월세 대책의 목표가 “전세 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고,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을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과세·취득세 인하와 같은 후속조치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