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거래 금지 방침|정부, 규제법마련…곧 각의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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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시중의 순금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13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국내의 금 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 거래규제법」(가칭)을 마련, 이번 주안에 경제 각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금 거래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①순금거래는 일부 공업용과 칫과용에 국한하며 그밖에는75%(18금)이하의 합금만 거래토록 하고 ②일정 중량을 초과하는 「행운의 열쇠」, 금불상 거래를 금지하며 ③제련·합금·가공·판매업을 허가제로 하여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④국내 금 거래와 관련한 범법자의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이 정부가 순금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국내 순금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은데다 거래가 자유스럽기 때문에 금괴밀수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국내의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데도 불필요하게 일반이 퇴장하는 폐단이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13인 현재의 시중 금 산매 값은, 돈쭝(3.75g)에 3천3백원으로 6월 들어 한때 3천6백원까지 올랐던 시세가 다시 환원되고 있는데 이는 하한 기에 접어들어 매기가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은 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금·은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예측을 못하고 다만 사태의 추이를 관망할 뿐이라고 전하고있다.
그런데 금 거래가 자유로운 나라는 「캐나다」일본, 「프랑스」한국, 그리고 자유 거래를 규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남아연방, 인도, 「멕시코」, 중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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