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군 규모 2만명 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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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일권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수 일전에 한국정부에 정식 제의 해 온 감군 숫자는 약 2만명이며 따라서 일부 감축을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는 현재의 6만 4천명에서 4만 3, 4천명이 될 것』이라고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여야의 타결로 정상화 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 정일권 총리, 최규하 외무, 정래혁 국방, 김영선 통일원장관과 유민상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안보대책을 질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군감축을 연기하고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의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미군 감축을 위한 한미간의 협의에 임하는 경부대책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안보문제 질문은 13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되는데 공화당측은 13일 질문이 끝난 뒤 안보대책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나 신민당은 내각의 인책 요구도 포함할 계획이다.
첫날 질문에는 김형일 박기출(이상 신민) 박준규 이만섭(이상 공화) 의원이 나섰다. 질의 요지는 마옴과 같다.
▲여야의원 질문요지=①주한미군의 실제 감축규모는 얼마이며 전투병력의 감축인가, 「실링」내 조정인가. ②미군 감축에 대한 정부의 대안과 보강책은 무엇인가. ③미군의 감축은 미국 내 사정 때문인가, 한국의 국방이 그 만큼 안정되었기 때문인가. ④한미방위조약 3조의 「피침시 즉각 협의」를 「나토」식으로「즉각 개입」으로 개정하는 교섭을 검토하고 있는가. ⑤「브라운」 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의회가 승인한 특별 군원 5천만「달러」의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일반 군원도 격감하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⑥최근의 한미관계는 6·25사변 직전과 같은 상황인데 미국이 일부 철군을 한 뒤에도 한국방위를 책임진다는 중거가 있는가.
▲정 총리 답변=ⓛ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월남전에 있어서의 예상외의 장기전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이며 「닉슨」 대통령이 해외 주둔군을 감축하여 국방예산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원인이 있다. ②정부는 한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미군의 감축을 논하기 전에 국군장비의 현대화를 미국 측과 11일 상오 10시부터 양국군 수뇌간에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회담에서는 어떤 장비를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제공할 것인가를 협의하게 될 것이다. ③대 간첩 장비는 월남파병 때 협의한 대로 이미 98%가 들어왔으며 1억불의 특별 군원도 현재까지 98% 수령했다.
④6·25같은 전쟁이 재발할 경우 비록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4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은 계속 참전할 것이며 필요할 때는 증파할 것을 다짐받았다. ⑤「나토」조약 11조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각종 방위조약 내용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헌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노력하겠다. ⑥미국이 한국방위를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을 자주국방의 실력 축적과 병행해야 한다. ⑦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⑧미국 정부가 한국방위에 관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하등의 한국방위에 대한 결심에 변화 없다. 감축 제의는 일부병력의 감축에 불과하며 중요부대는 계속 주둔할 것이다. 만약 북괴가 공격해 온다면 6·25 때처럼 고문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장비 현대화 합의와 함께 가능하면 일본과 「오끼나와」에 있는 미 공군 및 해군 기지를 한국에 옮겨오도록 교섭해 왔다.
미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토지매수·항구지정 등을 문의해 온 일도 있다.
▲최 외무장관 답변= ①사전협의에서는 한국군 장비현대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주한 미군의 일부감축과 아울러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재확인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②주한 미군의 일부 감축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더라도 완전철수가 아니기 때문에「유엔」군 파견을 결의한 「유엔」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③미국은 병력 일부감축을 하더라도 한국방위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 및 실천의무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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