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액서서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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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밀수 합동 수사반은 4일 금의 밀수를 근원적으로 막기 의해 순금으로 「액세서리」류 를 만들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 했다.
검찰은 이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순금을 사들여 퇴장하는 경향이 있어 순금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순금 대신 14금·18금 등 합금을 사용하게 해서 가수요를 줄여 금 밀수를 막기로 했다.
검찰은 귀금속류 특별 단속 방안으로 금 등 귀금속에 대한 관세율을 주기적으로 적용,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의 가격 형성 과정을 교란시켜 밀수 의욕을 줄이게 하고 귀금속류 사용 절제 「캠페인」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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