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통된 경부고속도로 차종별로 본 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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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가 완공, 관통됐다.
총 연장 428㎞. 단일노선으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길다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반이면 도착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혀주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가깝게 연결해 주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 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했다. 유료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이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에서는 우선 차종을 8종으로 나누고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을 받고있다.
1종 소형승용차, 2종 보통승용차, 3종 소형승합차, 4종 보통승합차, 5종 소형화물차, 6종 보통화물차, 7종 대형화물차, 8종 초대형화물차로 구분된다.
1종 소형승용차에는 신진에이스, 1.5t이하의 삼륜차, 신진퍼블리카, 폴크스바겐, 지프 및 2백50㏄이상의 오토바이가 들어가며 2종 보통승용차로는 코로나, 코티나, 피아트124, 고급승용차 및 랜드로버가 포함된다.
3종 소형소형차는 16인승 이하의 마이크로·버스, 4종은 버스 ,5종은 5t이하의 트럭, 6종은 5∼10t화물차, 7종은 10∼20t의 대형화물차, 8종에는 20t이상의 초대형·특수차량이 들어간다.
이러한 차종구분은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른 것인데 차종별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요금을 보면 1종 8백50원, 2종 1천3백원, 3종 l천8백원, 4종 3천2백원, 5종 1천50원, 6종 1천4백50원, 7종 2천8백원, 8종 3천3백50원으로 돼있다.
2종 보통승용차의 경우 1㎞당 요금은 5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거리에 따라 요금의 체감율을 적용, 50∼1백㎞는 5%, 1백∼2백㎞는 10%, 2백∼3백㎞는 20%, 3백㎞이상은 30%의 디스카운트를 해서 요금을 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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