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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겸직파문의 수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법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의장이 요청해온 두 김의원의 겸직에 관한 확인과 그 처리절차를 심의하게 되리라 한다.
노법사위원장은 이미 신민당의 김세영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태도를 표명한바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문제화된 두 김의원에 한하여 법사위에서 겸직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자동퇴직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신민당의 유당수는 의회자체의 정화를 위하여 의원부정공동조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이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공화당 및 정우회의원 중 또다른 10명의 겸직사실을 정식으로 통고했다고한다.
국회의원의 겸직문제와 이권운동금지규정으로 말썽이 생겨, 정국이 경화되고 국회가 공전하고 국회의 위신이 실추되고 있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국회의원은 20만의 선량으로서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며, 충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월 20여만원의 세비를 받아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텐데, 고의적이거나, 부주의에서 이거나를 막론하고 영리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여 지위를 남용 이권운동에 몰두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
영국의 윌슨전수상은 국회의원직 20여년과 장관직을 오래했고, 최고의 영예인 수상직을 6년간이나 역임했으면서도 몸담을 집 한간 마련하지 않아 남의 호의로 단간방 신세를 지는 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호화주택에 살고있고, 다수의 주식까지 소유하고 있다고하니, 청빈한 선비로 유명한 동양인의 기질과 영리추구에만 눈이 어두운 서양인의 기질이 뒤바꿔지지나 않았나 심히 의심스럽다.
헌법과 국회법이 겸직을 금지하고 이권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소이는 국회의원이 사리추구에 급급하지 말고 공익을 위하여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서이다. 국회의원중에는 윌슨보다 더 청렴한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극소수나마 겸직 또는 이권운동으로 말썽을 일으킨 의원이 있다고하니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위신을 회복하기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소리는 중론이라 할 것이다.
겸직국회의원중에는 국회법을 몰라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개인의 영리추구라기보다는 국부의 증강을 위하여 산업역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반면 큰 영리회사의 대주주로서나 큰 회사의 법률고문등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람도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겸직제한규정이나 이권운동제한규정이 목적하는 바는 다같이 사리추구의 제한에 있는 것인만큼, 겸직의원은 확인절차만으로 자동퇴직하게하고 이권운동의원은 징계로 제명하게 하는 것은 법해석론으로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엄격히 따지자면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요, 헌법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겸직이 확인된 두사람만 자동퇴직케하고, 공식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겸직의원은 구제하자는 정치적타협론이 있다고하나 이도 국민감정으로는 승복키 어렵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법의 적용에는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인즉 겸직의원을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공식논의되었건 논의되지 않았건간에 겸직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전원 똑같은 처분을 해야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이나 이권운동행위등은 불미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것때문에 국회가 이이상 공전하거나 정쟁이 격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국회의 신중한 처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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