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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면 열릴지 겸직파문 정치적인 출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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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겸직 국회의원 문제는 의외로 파문이 커져 정치적인 수습이 모색되고 있다. 야당측은 겸직사실과 국회법 30조 규정위반 확인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에서는 겸직문제도 의원의 자격문제로 볼 수 있는 만큼 자격심사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내세우기도 한다. 또 겸직의원의 퇴직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으니 절차법을 우선 만들자는 견해와 영리단체 임직원 겸직금지조항이 사실상 실효가 없는만큼 삭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 네 가지 주장이 조금씩은 헛점이 있으나 ①자격심사는 20인이상 의원의 청구와 재적의원 3분의 2선이란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②절차법제정은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배려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③영리단체 임직원 겸직금지규정삭제는 후법이 유리한 경우 후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두 겸직문제를 불문에 붙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특히 법사위를 거쳐 겸직확인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지난 64년2월21일 공식 해석의 뒷받침을 받고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백남억의원은 국회의원 겸직제한범위에 대한 법사위의 유권해석 보고에서 『겸직제한을 어긴 경우 퇴직된다는 규정은 이에 저촉할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이나 겸직사항의 퇴직사유 해당 여부확인을 위해 피선거권자격심사와 동일하게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지만 여야합의에 따라 법사위가 이 문제를 의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는 것이다.
6대 국회때는 적지않은 수의 의원이 당선일로부터 3개월이후에 겸직을 사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례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 같은 절차상의 논의와 별개로 지금 겸직이 문제된 의원 가운데는 본인도 모르게 겸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의원이 있다. 이 경우 제소사실을 소명자료로 국회의장에게 내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은 퇴직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퇴직된다는 법문을 따른다면 겸직이 드러나는 대로 퇴직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운용되지않던 법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적인 출구를 찾게 될 것 같다. <성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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