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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섬유류 수입규제 한국의 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미 섬유류 수출의 여건이 악화될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국내 경제단체는 『한국경제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지적, 12일 미국 섬유류등 수입제한반대궐기대회를 열고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것은 지난 4월13일 미국이 수입제한법안인 밀즈법안을 하원에 상정, 입법화할 태세를 갖춘데 자극을 받은 첫 움직임이다.
미국은 작년부터 69년까지 인조섬유 수입이 연 29%로 급증, 자국내 섬유제조업이 타격을 받게되자 68년부터 외산 섬유상륙을 막기위한 행동에 나섰었다.
특히 미국은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자유중국·향항등으로부터의 공세와 저가격으로 침투해오는 일본의 제품을 막기위해 아시아 4개국에 강력한 자율규제를 요청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자율규제를 요청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인조섬유수입품중 ▲65년=5.8% ▲67년=37.7% ▲68년=30.8% ▲69년=33.1%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자율규제 협상에서 미국이 섬유수입으로인한 피해를 받고있지않다는 반론을 제시했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교섭중에서도 섬유수출 제국과 쌍무협정을 체결, 자율규제를 실현하기위해 69년4월과 5월에 스탠즈상무장관을 구주 및 아시아 제국에 순방시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탠즈장관은 69년5월20일 내한, 한·미 상공장관회의에서 한국측 의사를 타진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뿐이다.
이와 같이 규제협상이 결실을 못 거두자 미국은 68년에 홀링즈안을 중심으로 입법화하려던 움직임을 재현 밀즈법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섬유부문에서 사실상 완전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려는 밀즈법안은 ⓛ70년도 수입코터를 67∼68년 평균수입 실적량으로 제한하고 ②국내수요의 증감율에 따라 그후의 코터를 조정하며 ③대통령에게 수출국과 쌍무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해 코터적용을 배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법안에 규정된 규제대상은 ▲가공되지않은 자연섬유, 예컨대 원면·원모·원견·원황마등과 ▲단섬유로 된 방사, 견사 및 ▲현재의 관세면제품목등을 제외한 전체 섬유제품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밀즈법안이 입법화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
첫째, 섬유공업 생산액은 전제조업 생산액의 26%선을 차지하고있어 주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대미 수출부진으로 13.2%의 조업단축과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는 섬유류수출이 전 수출의 40%를 차지하고있고 대미수출은 이중 20%를 차지하므로 올해 수출목표에 1억불의 차질이 생기며 76년 목표인 35억불 달성도 의문시된다는 점.
세째는 이러한 수출차질로 GNP의 4%에 이르는 생계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대미 수출타격이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대수출국인 일본·서독등은 비교적 가벼운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 아이러니컬한 문제점이 있다.
한국의 대미섬유수출은 65년이후 5개년간 전체적인 수출신장율 42.3%에 비해 65.7%에 달하고 있으며 69년도 대미 총 수출액의 36%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대한섬유수입비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은 밀즈법안의 입법화저지내지 개발도상국의 예외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이 종합되어 범경제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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