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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토지사기 그 수법과 법의 허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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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동산사기사건은 늘어만 가고있다. 6·25동란 당시 임야·토지대장등 관계 서류가 불타 없어진 것을 이용, 일기 시작한 부동산사기단은 강남지구의 부동산 투기붐을 계기로 조직화되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11일까지 서울지검에서 적발한 억대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사기사건만해도 10건, 1백여만평에 시가로는 1백억원을 넘는다. 이같은 대규모 토지사기사건에 관련된 브로커만도 20개파, 1백여명이 넘으며 이중 50여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사기수법을 크게 나누어보면 소유자의 생존여부가 확실치 않을때는 동명이인이나 성이 같은 유영인물을 내세워 상속받은 것처럼 상속보전등기를 한후 다른사람에게 판것처럼 꾸미고 소유자가 실존하는 경우에는 권리증·인감증명등을 송두리째 위조, 소유자로부터 산것처럼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토지사기사건이 늘어감에따라 소유권 확인소송사태를 빚어내고 나아가서는 재판불신의 풍조마저 일게되었다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사기사건이 늘고있는 근본원인을 현행 등기제도에서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관계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사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등기소의 등기공무원들은 이같은 실사권이 없기때문에 등기서류에 미비된 것이 없는 가만을 가리는 형식적인 검토를 하게되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이를 접수, 등기부에 기재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사기사건이 일어날 헛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만을 믿고 부동산을 산후 관계서류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날때는 구제를 받지못하게 된다.
관계서류 자체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원소유자가 나타날때는 대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걸리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단계를 거쳐 그같은 사실을 모르고 산사람(선의의 제3자)이라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행정관서에서 개인소유상태를 파악하는데 자료가되는 공부에 지나지않으며 소유권을 확정지을 수 있는 증명이 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 공부마저 6·25사변으로 거의 불타없어진 것과 임야 또는 토지대장대신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1911∼1918년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임야조사부·토지조사부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사기사건이 일어날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수복직후인 53년 당시 정부가 지적복구사업을 벌였을때 임야 또는 토지대장이 불타없어진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예규로써 인우보증을 붙이면 시·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한 후 쉽게 임야·토지대장에 소유신고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의 예를들면 성동·성북구청 관할로 편입된 강남지역 등지의 부동산에대해 인우보증을 붙여 임야·토지대장기재의 오류정정 신청이 갑자기 는 것을 볼수있다.
구한말 당시의 관습상 임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않았던 것도 사기사건을 늘게한 원인이되고 있다. 당시 양반계급에서는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갖기를 꺼렸으며 당시로는 재산가치가 거의없으며 세금때문에 등기를 하지않았다는 것.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자손들에게 알려 주지않은 것과, 알고 있더라도 거주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너무 먼거리에 있어 등기부나 공부의 변조여부를 살피지않을때에도 앉아서 벼락을 맞게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66년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종중재산을 인정하지않은 점과 한국인의 성명이 단조로와 동명이인이 많다는 것도 사기수법에 이용되고있다.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종중이 등기주체로 인정되지않아 편의상 문중의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재산신탁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을 이용,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역이용한 수법은 개인의 소유를 사취하기위해 종중의 소유라고 내세우는 유령종중까지 등장하고 있다. 많은 동명이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가장하는 것을 손쉽게 하고있다.
부동산사기사건을 전면수사해온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폭행, 절도등의 범행은 피해자가 명백한데 비해 부동산사기사건은 범죄가 무형적이며 집단범죄를 이루어 피해자가 이를 알기가 어렵고 피의자들의 범법감각이 악화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형태학적으로 집단범죄를 이루기때문에 주범이 도주할 경우, 다른 피의자들이 모든 책임을 미루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점이 따른다는 것. <심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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