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국회소집요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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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1일하오 안보문제와 지난 73회 임시국회에서의 미처리 안건을 심의하기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동안 제74회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정해영의원외 4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해영총무는 안보문제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못한 미결안건등을 다루기위해 임시국회공동소집을 공화당측에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않아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에서 신민당이 민주전선에대해 사과를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소집문제를 논의키로 방침을 정한바있어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정치적 절충없이는 공화당은 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야당은 국회소집이 공고되는동안 민주전선사건과 국회운영을 일괄해서 타결짓는 절충을 벌이게 될것 같다.
공화당은 당무회의에서 야당의 사과방법이나 형식 그리고 임시국회문제를 위해 원내총무가 야당과 접촉을 갖도록했으며 신민당총무단도 공화당과의 접촉계획을 비쳤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는 ①미군 일부 철수, 해군방송선 납북사건등 국가안보문제 ②제73회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의 및 특감처리와 미결안건처리 ③민주전선사건 및 경제문제등 국정전반에 대한 질의등이 소집이유로 되어있다.
신민당이 요구한 소집요구서에는 양순직 김달수 예춘호씨등 3명의 무소속의원과 신당에 참여하고있는 신민당의 박재우의원등이 서명했다. 국회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회개회는 재적 3분의 1이상이 참석해야 하기때문에 공화당과 정우회측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엔 신민당(42명)과 무소속의원(7명) 전원이 참석해도 회의는 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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