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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종로경찰서는 10일 공장종업원들의 퇴직보험금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지않고 분배 착복한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 전경리부장대리 김성준씨(31·동숭동6의1)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모집상담역 정규정씨(43)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흥한화섬 전총무실장 김문석씨(4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성준씨는 67년2월20일 흥한화섬의 경리부장대리 재직당시 동회사 종업원 1천여명에 대해 대한생명의 보험모집상담역인 정씨를 통해 퇴직보험가입계약을 맺었는데 68년10월31일 흥한화섬이 정부관리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종업원들이 보험금으로 지불한 돈 3백10만6천2백90원중 1백1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백만6천2백90만원을 이들 3명이 분배, 착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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