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의원징계안 신민서 발의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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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공화당의원의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내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
이같은 방침 변경은 ①이미 징계발의 시효가 지났고 ②여야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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