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노동·기술교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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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외무부에서 최규하장관과 팜·수안·치우 주한월남대사간의 서명으로 『한-월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하게될 이 협정은 한-월 양국간의 자본·노동 및 기술교환의 증진과 월남의 복구 및 개발사업등을 통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전문 12조와 부속양해각서로 되어있는 이 협정의 중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는 종합병원 건립과 의료단, 수리개발 기술단 및 농업전문가단을 파견한다.
▲월남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개인용품에대해 관세 및 기타 제세금을 면제하며 보수에 대해서도 공과금을 면제한다.
▲한-월 양국은 상대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같은 투자를위해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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