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관리 부자 3만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국세청의 특별 세무관리를 받는 부유층은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조만간 고액 재산가의 예금.주식.채권.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 및 변동상황을 담은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1982년부터 가동 중인 부동산 DB와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며 "DB 특별관리 대상자는 재벌 총수와 그 가족, 기업 대주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재산세 고액납부자 등 3만명을 약간 웃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유층 특별관리로 변칙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과세 소멸 시효가 지난 변칙 고액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과세 소멸 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가 지나더라도 5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에 대해선 탈세 사실을 적발한 시점부터 1년 안에 과세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DB를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탈루 사실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 시효에 상관없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관리 대상이 3만여명에 불과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수입 등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을 말하며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5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실제 금융종합과세 납세자는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금융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안내 이전에 은행들이 우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 아래 신표지어음 등 각종 분리과세용 절세 상품을 내놓은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소득이 줄어들면서 과세 대상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표지어음이란 2001년 말 은행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액 재산가들에게 최소 억원 단위로 한시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만기에 이자를 주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가입 시점에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