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외처방, 급여기준 벗어나면 위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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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에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병원에서 요양급여기준은 벗어났지만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약을 처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최근 학교법인 성광학원(차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환자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차병원이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원외처방으로 1억 5000여 만원을 환수했다. 이 금액은 건보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환자 본인부담금 4000만원과 건보공단 부담금 1억 1000여 만원중 20%를 차병원에 반화해야 한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은 차병원 외에도 경북대병원,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인제대백병원 등 40여개 병원이 진행중이다. 이번 차병원의 판결은 지난달 진행한 경희대병원(경희학원)과 인제대백병원(인제학원)이 제기한 약제비 소송에서과 같은 판결이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차례 공문을 통해 부적정한 약제비·처방료·조제료를 조정하겠다고 병원에 고지했다"며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에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상황에서 약을 처방한 경위도 일부 있지만 과다한 약품처방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통해 병원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원외처방으로 공단이 입은 손해를 모두 의료기관에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대학병원 약제비 소송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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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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