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변호사 등록을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27일 형사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이 형이 확정된 서울 변호사회 소속 이봉재씨 (54)의 변호사 명부 등록을 취소, 이를 대법원장 검찰 총장 서울 변호사 회장에게 각각 통고했다.
이 통고를 받은 이씨는 변호사법 (5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된 것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를 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54년7월26일 변호사 등록을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해오다가 67년7월 공정 증서 불실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 형사 지법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69년12월5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를 하지 않아 1심 형량이 확정 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