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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귀국자 과태료|국세 절차로 징수|병역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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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6일 하오 병역 의무자인 해외 여행자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기한 안에 귀국치 않는 해외 미필자의 보증인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는 병무청장이 관계 세무 서장에게 위탁,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병무 행정을 신설되는 병무청장이 주관토록 하고 현재의 서울·부산 및 각 도의 병무청을 지방 병무청으로 개칭, 병무청장의 소속 아래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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