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규정…추방 요청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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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귀국 소환령을 받은 뒤 영주권을 얻은 해외 체류 병역 미필자들에 대해 종래 방침을 변경, 모두 소환하기로 했다.
정내혁 국방부 장관은 15일 병역 미필 해외 채류자들 가운데 영주권 소유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돌아오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소환령 이후의 해외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방부의 조처를 이같이 밝혔다.
영주권을 얻은 자의 본국 강제 소환은 국제 판례상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국방부는 국제법상 범법자를 체류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추방을 요청할 수 있다는 편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러졌다.
정 정관은 또 선의의 피해자인 제1보충역 구제방안에 대한 질문에 『제1보충역은 병역기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취임에서 제한될 수 없다』고 말하고 『중앙병무청은 국회에서 신설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발족시킬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해설>-실효 거둘지 의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미필자 중 영주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상대방 정부에 추방을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규정, 추방을 요구한다할지라도 추방 결정여부는 상대방 정부가 하고, 각국의 국내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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