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 하룻만의 결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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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신민당 송원영 의원이 의장석을 밀어 이효상 국회의장을 넘어지게 한 사건으로 긴장, 여-야 관계는 해빙 하룻만에 또 경화됐다.
공화당의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14일 열린 의원총회는 송 의원의 행동이 국회 모독이라해서 납득할 만한 송 의원의 사과가 없는 한 국회에서 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화당의 강경 방침은 야당의 빈번한 극한투쟁에「브레이크」를 걸고 줄곧 몰리기만 하는 수세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려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공화당이 제명을 강행하겠다면 여당계의원의 행동통일만 되면 숫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1백71명으로 제명에 필요한 찬성위원 3분의2는 1백14명이다. 공화당소속 1백12명과 공화당과 행동을 함께 할수 있는 정우회 소속의원 l0명, 무소속의원 1명을 합치면 1백23명이 송 의원 제명결의에 찬성할 수 있는 가능 표이다.
그러나 제명강행에는 무리와 위험이 따른다.
이번 경우 송 의원의 행동이 난폭했다 하더라도 이 의장이 의장석에서 그의 신상에 관한 해명발언을 하려던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 또 9·14 개헌안 처리 후 8개월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파국으로 곤두박질할 위험이 없지 않다. 그 외에 제명결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당계의원의 행동통일에 대한 보장이 완전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표결과정에서 야당의 단상 점거등 필사적인 저항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화당이 공개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신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민당은 이 의장이 먼저 국회법을 어겼고 또 9·14 사태의 책임자이며 송 의원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므로 징계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최대한의 제명저지 투쟁을 다짐하고 공화당이 제명을 강행하겠다면 법대로 발의해서 법사위에 회부하고 국회는 그대로 일 처리를 계속하자고 배짱을 내밀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14일의 국회는 공화당이 송 의원이 있는 한 본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 해서 공전위기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총무단의 절충을 받아들여 송 의원이 며칠동안 국회에 자진해서 나오지 않기로 해서 일단 해결을 봤다.
결국 공화당은 일단 송 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심사를 하지 않고 흘려 버리든지 아니면 제명 아닌 완화될 징계를 택할 가능성이 짙다.
국회법에 규정한 징계는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 등 네가지다. <심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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