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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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3일 재무부 밑에 관세청을, 국방부 밑에 병무청을 각각 신설하고 소방업무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관세청에 세무국·감시국을, 병무청에 징모국·동원소집국을 각각 두게되며 재무부 세관국은 관세제도국으로 개편되고 국방부의 병무국과 예비군국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외무부에 영사국,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국, 문교부에 체육국, 상공부에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고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을 대사 또는 공사로 보 하도록 했으며 무임소 국무위원의 직무를 규정,『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 연구 및 조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관세청 신설에 따라 일선 세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관세청장으로 이관케 하는「세관관서 설치법 개정안」과 육군본부의 여군처·군사발전국·군사감실·특전감실 및 항공감실등을 폐지하고 병비국을 예비군참모부로, 민사 군정국을 민사감실로, 보도국을 보도실로, 휼병감실을 원호관리국으로 개편하는「육본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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