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억제하고 기취득분의 처분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특징은 과표의 면세점을 30만원으로 신설하고 공제율가 세율을 조정, 거액 투기수익에 중과세케 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매매차액에서 물가상승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30만원의 면세점을 신설하고 물가상승률 공제를 예금최고금리와 물가상승률 사이의 일정률(15%내외 예정)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대신 세율을 80%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로 봐서 지가상승률이 33% 미만일 때는 세부담이 줄어들고 33%이상이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매매차액은 국세청의 시가표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데 지가상승률이 낮으면 세부담이 경감되고 지가상승률이 높으면 세부담이 늘어나 투기가 억제될 수 있고 지가상승이 낮온 곳의 매매는 촉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의 개정은 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제 및 양도를 유도하려는 것보다 지가상승이 낮은 거래까지 억제하고 지가상승이 높은데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행법체제상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보유억제가 법개정만으로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계속 검토해갈 뜻을 비치고 있다. <이종호 기자>이종호>부동산투기>
상승률 33%이상이면 세부담 높아져|기취득분 처분촉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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