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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출 대가 5억 챙긴 은행지점장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건설업체로부터 대출 사례금 5억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경기도 화성지점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점장은 2007년 7월 한 건설업체에 158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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