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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고대교수·가정학>|어린이의 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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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는 청소년 선도의 달인 5월 한달동안을 청소년복리위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또 자녀의 보살핌을 게을리 하는 부모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요일은 엄마와 함께」라는 운동이나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 생활상담소의 증가는 모두 어린이의 정서안정, 행복한 성장발달이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다 더 찬란한 번영이 바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자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또 부모의 여러가지 불안의 제거가 어린이 교육에 필수·선행 여건이라고 한다면 국민복지 운영은 잠정적인 유해환경 순화로 끝나거나 극히 일부의 도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계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좀더 항구적이며 거국적인 재정적 뒷받침과 성의속에 발아·발효되어 전통지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보호를 포함한 각종 국민복지법안이 19세기말에 이미 제정되어 근래에 와서는 국가예산의 69%가 이에 지출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처럼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서울시의 눈부신 발달이 사실이라면 그 극대화와 더불어 서울시민 복지운영도 좀더 활발해져도 무방할 듯 싶다.
어린이 교육이나 보호가 개인의 힘이나 의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족전체, 이웃, 국가의 공동관심사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또 하나의 지성인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 땅에서도 전혀 부정되어져야 하는 현상이 이미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여성의 사회참여나 자원개발은 어린이 복리제의 원활한 실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여성이 어머니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할 수 있을 때 여성 스스로 안심하고 그의 사회참여에 가치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지방당국의 감독하에 있는 후생「센터」는 우유를 비롯한 모자식품의 염가제공, 정기적 건강진단 및 치료, 무료분만, 그의「아프터·케어」, 가족의사의 보살핌등을 실천하여 모자 및 주민의 건강유지에 중추가 되어 있다.
신용있는 보험제, 공정한 세금부과, 납세의무 완수, 징수세금의 균등, 유효한 지출등이 국민복지제 실시에 수반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와 국민상호간의 실천의식이 높이 요망된다.
한 가정에서 자녀교육이 어머니에게만 의존되고 있는 통념도 시정돼야 함을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첨가하고 싶다. 남편은 아내의 정서를 안정시켜서 그의 아내가 정열을 어린이에게 쏟도록 하는 간접적인 책임과 어린이 교육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직접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어머니 혼자 어린이의 귀가를 지켜서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의 끝이 보이지 않는 파란잔디에서 문화의 낙진을 피하여 발랄한 어린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뛰노는 광경이 우리나라와 어울리지 않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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