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45대 시정지시 「택시」등록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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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3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실시했던 시내영업용 「택시」일제등록 검인에서 8백45대를 시정지시하고 8대를 불합격 처분했다.
시내 9천1백92대의 영업용「택시」가운데 8천7백60대를 검사,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4백32대는 5천원의 벌금과 등록 검인을 받을 때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합격된 8대의「택시」는 차대번호와 원동기 번호·기관번호가 각각 틀린 것이었고 시정지시를 한 8백45대는 도색·외관·외부장치·매연·운행 중 불소지·취업증 신고 서를 갖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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