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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되는 문화 예술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실시요강 (안)이 동상제도연구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어 23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그 공청회를 가졌다. 문공부의 위촉을 3개월 동아 10여 차의 화합을 거듭, 투표로 이 안을 결정한 것인데 이날의 공청회를 거쳐 다음 열리는 제도연구 위에서 최종 확정케 된다. 이날의 공청회는 김동리 제도연구위 부위원장의 문화예술상 실시요강 초안설명과 음악평론가 이상만씨의 운영위원회(안) 초안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갔다. 초안 설명에 의하면 수상대상을 출판 등 3개 부문, 예술 분야를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7개 부문 등 모두 10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또 시정부문에서는 문화예술상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최고상이란 점에서 그 권위를 살리고 또 부문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해에 7개 부문(문화2, 예술5) 이내로 한정했으며 신인상을 없애고 또 동일부문에서 1인 이상 수상하지 못하게 못박았다.
상금은 1인당 1백 만원 이상으로 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하고 수상자의 요건으로는 문화 예술 활동에 공로 및 업적이 현저한 기성문화 예술인(개인)으로 한정 종전과 같이 단체나 업자들이 상을 탈 수 없도록 했다.
수상자의 공로 및 업적의 대상기간은 1년은 너무 짧고 또 매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연도 6월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만3년간으로 했다.
수상후보자는 각 관계가관 및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것 이외에 운영위에서 보완 추천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수상자격자가 있는데도 추천되지 않았거나 또 본인이 대표로 돼 있는 단체에서 자천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라고 했다.
운영위에서 추천, 문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9명씩 모두 90명으로 하고 수상자결정은 각 부문별 심사 위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운영위의 인준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 매년 7명 이내로 결정기로 했다.
종전의 실시요강과 다른 점은 ①시상부문을 10개 대상부문에서 7개 부문 이내로 시상 자를 줄이기로 했고 ②수상자의 요건에서 단체를 빼고 개인으로만 한정했고 ③수상자의 공로 및 업적,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④정부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적 시상제도를 마련키 위해 운영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10개 부문으로 나뉘어진 시상부문으로 건축과 사진을 미술에, 국악을 음악에 포함시킨 점이었다.
질의에서 이성삼씨는 음악과 국악은 전연 다른 것이므로 엄격히 나눠야 한다고 말하고 시상부문을 7개 만이라고 명문화해서 못박은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기용씨도 민족예술인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악과 양악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섭씨는 사진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연예계통은 세분되어 있으면서 사진이 미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했다. 또 윤승중씨는 건축을 미술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문제지만 뚜렷한 분류 법칙도 없이 예술을 7개 부문으로 나눈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황종수씨는 모든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10개 부문에 모두 상을 줘야한다고 주장했고 김상일씨는 신인 양성을 위해서라도 신인상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의 제의나 반론에 대해 이미 제도연구위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쳤던 것이므로 다시 회의를 갖긴 하지만 원안대로 결정될 공산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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