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철저히 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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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및 과소 신고 등으로 세수결함우려가 고질화함에 따라 녹색 신고법인을 포함한 전체법인에 대해 현재 실시중인 성실신고 촉구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 자진신고 단계에서 국세청이 직접 지도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결정함으로써 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인정과세화의 우려를 낳고있다.

<오 국세청장담>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특히 법인세에 있어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과소 신고가 습관화 되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과거 5년간의 추세와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각 기업체가 국세청이 기대하는 만큼의 소득액을 자진 신고토록 신고기간 중에 이를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지난 3월말까지의 수정 신고기간 중(69년 말 결산 녹색법인대상) 전국 녹색법인 3백49업체 중 약 50%인 1백60개 업체가 수정 신고하여 5억3천만원을 더 납부한 사실을 지적, 자진신고 단계에서 국세청이 신고액 등을 지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지도 신고제도는 녹색법인에 대해서도 인정과세방식이 사실상 다시 적용될 우려를 낳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 청장은 작년 9월부터 실시한 관인 영수증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 종전의 지정대상자 1백99명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고 5월l일부터 미도파백화점의 상인 2백61명 전원을 대상으로 관인 영수증을 발급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인영수증제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도파에 세무출장소를 설치, 세무직원을 주재시켜 세무지도를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종전까지 월1회 복권을 추첨하던 것을 즉석에서 개봉, 당첨자에게는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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