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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선 까지만 형사책임 묻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와우시민 아파트도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전담 수사반(반장 유종섭 부장검사)은 13일 이 사건의 상한책임자선을 김옥현 전 마포구청장(구속중)으로 매듭짓고 책임한계를 가리는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검찰은 김 전 마포구청장이 와우시민 아파트를 건립한 시공청장이며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있기 때문에 행정관리로서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아파트건설사업소공사과장 허필정씨는 기술적인 면에서 도괴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책임한계를 밝혔다.
이에 따라 와우시민아파트도괴사건에 형사책임을 지게된 사람은 이날 현재 공무원으로서 김옥현 전 마포구청장, 허필정 시민아파트공사과장, 조성두 전 마포구청건축과장, 현장감독책임자인 이성중 건축과기사보 등 4명과 시공업자인 박영배씨로 한정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12일 도괴현장을 답사하고 설계도 및 관급자재수급량을 모두 썼는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현장감독자인 이성종씨가 시공업자로부터 매일 5백원 내지 1천원씩 60여 회에 걸쳐 4만5천원을 수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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