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공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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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도파 백화점 시한폭탄 장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만인 7일 범행동기를 단순히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자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범인의「몽타지」3천장을 만들어 배부, 공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자의 소행으로 단정한 것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탐문 수사와 시한폭탄장치의 감정결과 및 출처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미도파 건물 양도에 따른 분규 ②폭발장치가 놓였던 86호 점포 주위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관계 ③사치품을 태워버려야겠다는 사고방식의 정신이상자의 소행 등으로는 볼 수 있으나 민심 교란을 노린 간첩의 소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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