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제실시 난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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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는 4일부터 시내 1백 37개 시장과 백화점, 상가 등의 정찰제 실시를 앞두고 무허가시장과 상가 등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이의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허가시장 및 상가 등은 「아시아」백화점과 휘경 연쇄상가, 동대문시장 안의 동대문 동부조합 산하 상가 등 큰 것이 끼여있으며 무허가 점포수도 2만여 개에 이르고있어 이들 시장, 백화점 등이 허가시장으로 양성화되어 시장법의 규제를 받기 전에는 정찰제의 강력한 실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무허가시장·백화점·상가 등은 소방시설을 비롯 상·하수도, 변소시설, 건물내화시설 등이 미비한데다가 각종 점포가 시장 안 소방도로까지 막고있어 화재 무방비 상태이고 점포임대료도 멋대로 받고있으나 서울시는 무허가시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구실을 붙여 손도 쓰지 않고 있다.
2일 서울시 조사로는 시내 1백 37개 시장·백화점가운데 무허가시장은 23개로 이중에는 상가「아케이드」가 1개, 백화점이 2개, 연쇄상가가 13개, 일반시장 7개 등으로 점포 수는 2만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
특히 10여 개 무허가 시장의 경우 점포 수만도 3천여 개나 된다는 것.
이들 무허가 점포 가운데 천일 백화점 옆에서 종로 5가에 이르는 6m의 소방도로에는 1천5백 개의 노점도 있는데 이들 노점의 1개 점포에 권리금이 4∼5백만원까지 거래되는 등 임대료는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매매되고 있다.
이들 무허가시장은 시장의 기본시설은 물론 상행위도 규제 없이 멋대로 하고있어 바가지요금을 씌우기 일쑤이고 청소도 않는 등 시 당국의 시책에는 아랑곳하지 앉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허가시장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기존 시장건물 옆에 건물을 잇달아 붙여 짓도록 건축허가를 남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법의 미비로 이를 철저히 규제하지 못하는데다가 서울시가 민자 유치 사업이란 명목으로 국유지 등에 상가 「아파트」를 짓게 하였으나 대지가 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허가를 못해주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한 시장 행정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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