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각급 학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교사의 생활 보장과 연구비 증액은 소득세 부가세등에 의한 국고 부담을 제의했다.
김수한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각급 학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조세적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영세시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감수성이 강한 학생들에게 빈부차를 느끼게 하는 반교육적 효과를 빚고 있는 육성회비 징수는 교육행정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