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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진 타개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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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②일본국에서 일정기간의 거주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민단계 아닌 중립계·조련계 교포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록「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일본법무성의 영주권신청기관에 한국민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이 한국민임을 확인해 주어 법무성이 영주권을 부여토록 조치해 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지난 64년말 한-일 제협정의 비준서가 교환되었을 당시 재일교포 60여만명중 한국적을 가진 사람은 22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조선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일교포의 자격을 세분하면 ①대한민국 여권소지자 ②재외국민등록자의에 ③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이 없는자로서「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진술서를 일본법무성에 제출, 한국정부(주일대사관이 대행) 의 확인을 얻은 사람등.
문제는 제⑧항의 해당자다. 재일교포는 일본의「외국인 등록법」에 따라「한국적」또는 조선적을 갖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에 따라 국적란에 「한국」이라고 적힌 것은 국적으로 인정하나「조선」이라고 쓴 것은 기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조선적」의 교포가 한국인이라는 진술서를 내고 영주권을 받으면 절차상 재외국민등록을 마친후에 「한국」으로 국적을 갖게 하는 것이 옳으나 재일교포들이 오랫동안 토착해 왔다는 생활조건의 사정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런 사정때문에 주일대사관과 민단은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재외국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일본법무성도 영주권부여에 관한 내부규정상「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론 영주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정책상 이들이 영주권을 얻은후에도 국적을「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한-일 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얻은자가 아직도 국적을 [조선]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조선적」을 가진 교포로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약 3만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외국민등록절차를 밟고 있어 협정이 시행된지 4년이지난 지금 한국적과 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반반으로 추산되고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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