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투자형태차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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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외국인 직·합작 투자업체의『투자형태차관」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l백% 외국인 투자업체인「모토로라」의 7백만불을 비롯,「세미코어」1백80만불,「시그네틱tm」1백13만불,「컨트롤·「데이터」30만불,「아이멕」77만8천불, 「어플라이트·매그내틱스」60만불,「도랑코」40만불, 조선호텔에 합작 투자한「아메리컨·에얼라인」2백20만불등 미국계 11개업체 1천4백90만불이 이미 투자된 것을 차관으로 바꾸거나 신규투자 증자분을 차관으로 들여왔다.
이에 따라 2월말현재 외국인 직·합작 투자업체차관은 투자누계액인 1억3천9백만불의 약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계 업체들이 투자를 차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세법이 해외투자이윤에 대해 52∼55%, 차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5%내외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해외투자가들은 투자이윤에 대한 세율보다 차관이자에 대한 세율이 낮기 때문에 해외지사 설립에 있어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차관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향이 현저한데 우리나라는 투자유고 적극화 방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들 업체의 차관이 본·지사간의 거래이고 지급보증이 없어 영업을 계속하려는 한 투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가하는 것이고 또 대만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4억4천만불중 이러한 투자형태차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 추세대로 가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대부분「최소자본·최대차관」의 양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투자형태의 차관은 외형상 차관형식을 밟는 거래이나 실제 운용면에서는 투자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차관이 투자로 간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자도입법상 투자는 정상가동 2년후에 매년 20%씩 원금을 회수해 갈 수 있고 차관은 3년이상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영업폐쇄를 전제로 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는 기간면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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