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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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체신부 특별감사반(반장 손승록 경영감사관)은 23일 지난 19일 현장파면시킨 말단 체신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처음 방침과는 달리 징계위에 넘기도록 했다.
이 감사반은 지난19일 부산체신청등 시내 10개 유선현업국을 기습감사한 끝에 자리를 비웠던 5명의 말단직원을 근무지 이탈을 구실로 현장 파면조처 했었다.
이날 특별 감사반은 이같은 조처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처음의 현장파면조처를 거두고 우선 이들의 직위를 해제, 해당일선 현업국장에게 징계위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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