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출국」외화 소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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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밀수합동 수사 반은 12일「엑스포 70」참관 자들 출입국 때의 밀수행위, 외화, 문화재 반출입 등을 막기 위해 초청「케이스」는 단1「달러」도 휴대하면 외환 관리법 위반 죄를 적용, 형사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 단속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수사반은「카메라」·시계·귀금속 등의 국제품에 대해서는 출국 때에 휴대 반출 확인증을 발행, 귀국 때 이를 보여야 면세 통관시키고 국내 참관자는 감정가격 3만원, 해외 거주자는 5만원까지 면세 통관시키며 신고 없이 수입원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휴대할 때는 모두 입건, 죄질에 따라 구속키로 했다.
단속 지침은 다음과 같다.
▲초청을 받은 자는 단 1「달러」도 휴대하지 못한다.▲문화재는 문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홍삼은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홍삼지정 판매인의 매도 반출증을 소지한자에 한한다.▲해태는 한사람에 3속에 한한다.▲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음반·조각물 등과 공산지역에서의 생산품 수입을 금한다.▲군납업무 여행자는 대표이사인 경우 1일 30「달러」일반사원은 25「달러」이상 휴대하지 못한다.▲공무여행은 총무처장관 승인 액수를 초과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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