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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파헤쳐질 위법 소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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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밀수 마약 제조 등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밑에 각종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법에서 범법 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그 행위의 적법성을 추인 내지 보충적 성격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율 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 그 타당성 여부를 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1919년에 독일 공화국이 처음으로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미국도 1932년「낸」대「내쉬」사건에서 『세법에서 말하는 상업 등이라 함은 그 적법·불법과는 관계없이 외관상 상업이라는 경제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이익인 이상은 이에 대해 상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보장했다.
1900년 초 독일의 「트로이센」상급 재판소가 『무효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서 이 같이 세법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도덕적 가치 기준이 위법 행위 및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제를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위법 소득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책임 추궁인 과세를 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사직 당국에 의해 적발 조치된 것을 제외하고 적발되지 않은 것을 전국 1천여 세무 공무원을 동원, 세무 사찰 수단으로 소득을 캐낼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정력 부족, 세원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손대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손대려는 것은 ⓛ조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선량한 납세자의 조세 저항 무마 ②새로운 세원 개발 ③위법 소득을 방지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면서도 정당하게 법이 보호하는 경제적 이익에만 과세하게 되므로 조세 원칙상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등이 주요 원인이다. 사찰을 받을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강남 지역 복덕방 및 토지 「브로커」▲고리 대금 업자 ▲암「달러」상 ▲증권의 장외 거래자 ▲용산역 두미곡「브로커」·동대문 시장 청과물「브로커」 ▲동「메리야스」등 고물 도매상 ▲전화기 자동차「브로커」▲PX물자 등 면세 횡류 「브로커」▲해적판 인쇄 출판업자 ▲인신 소개업자 ▲귀금속 사치품 전기 용품 등 밀수입자 및 판매업자 ▲가짜 상품 제조 판매 업자 ▲불량 상품 수출업자 ▲차관 및 융자 업체로서 부동산 투기 ▲면세 도입 물품의 횡류 및 판매업자 ▲관인 영수증 불이행자 ▲기장 신고 불이행자 ▲지정 원천 징수 의무자로 자료의 분산 및 탈세자 ▲명의 가장한 종합 소득세 과세 자료 분산자 ▲주택 및 택지 조성 전매자 ▲예금 및 증권의 담보 융자 알선자 ▲사건 하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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