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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기피자 해고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역 기피자중 사면령 대상자와 자수자까지 해고토록한 국방부 조처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다른 견해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면령과 자수는 당사자에게 형사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 뿐 행정적인 벌은 과할 수 있다』고 주장, 지난달 25일 사면령 대상자를 포함한 14명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그리고 사기업체직원을 해고토록 소속장에게 통고했다.
국방부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재야법조계는 사면령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①자수자도 사면자와 같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며 ②국가가 병종으로 판정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며 ③병역기피 법적시효 3년이 지난후 해고 조치하는 것은 해당자들을 불안정 상태에 방치하는등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린 변호사는『사면령은 국가형별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형사적 형벌권 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사면되는 것으로 가장 중대한 징계조치인 해고는 사면정신에 어긋난』고 말하고 특히 사기업체 종사원을 국가에서 강세면제를 명령할 수 없다.』
이병용 변호사는『사면령은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법률상 모든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국가원수의 특별조치이므로 면직등 징계처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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